최근 전북 완주군에 거주하는 68세의 한 할머니가 950번의 도전 끝에 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쓰고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대폭 절감되어 주민등록증에 이어 '제2의 신분증' 으로 사실상 통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라고 17일(화) 밝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를 대폭 축소,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은 3단계로 축소된다.
교통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등에 의한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것을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하면서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교육하도록 해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또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해 실시되며,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그 평가 항목이 각각 축소된다.
다음으로 현재 7단계인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은 5단계로 간소화 된다. 기능교육시간은 수동변속기인 경우에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인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고,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낮춰진다.
또한 교통안전교육 시간의 축소무료화 및 학과시험과의 동시실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 및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의 평가항목 축소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의 개선 내용과 같다.
이러한 개선내용은「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로교통법 시행령」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각각 반영되어야 비로소 실시될 것인데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법률개정사항인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교육 폐지 및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을 제외한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가 완전 시행되면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는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고 그에 수반되는 소요비용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석연 처장은 "운전면허 취득제도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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