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낚시는 어떤 영향 받나?
2014-07-28 1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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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낚시는 어떤 영향 받나?
법률 및 관련 정책 총괄은 해양수산부 그대로…
해양경찰 폐지되고 국가안전처ㆍ경찰청으로 업무 이관
정부는 지난 5월 29일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의 후속 조치로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치권의 논의와 처리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개정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여러 부처로 갈려 있던 안전 관련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남상출 편집장
막강 재난 컨트로타워, ‘국가안전처’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 모든 재난 사고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권한도 막강하다. 국가안전처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이 부여돼 국무회의에 상시 참석하게 되고 아래 차관을 따로 둔다. 국가안전처 신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처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대형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국가안전처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됨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 또는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예산사전협의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폐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해양경찰의 폐지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해경의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힌 이후, 정부는 기존 해양경찰의 업무에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 구난, 해양경비, 오염 방제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해양경찰을 폐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던 해양경찰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은 사라지게 됐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된다. 참고로 국가안전처가 맡게 될 업무중 해상 재난의 경우 해양안전본부를 설치해 서해, 남해, 동해, 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구조와 구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낚시관련 업무 어떻게 되나?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낚시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해양수산부와 낚시어선의 현장 지도 및 단속, 사고 조사 등을 맡고 있던 해양경찰 조직이 축소 또는 폐지되면서 낚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의 발표 이후 낚시 관련 주무부서는 어디인지,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어찌 되는지, 해양경찰이 폐지되면 낚시어선의 통제와 지도는 누가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동안 낚시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표면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 말했다. 우선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그에 따른 낚시 정책 수립은 기존대로 해양수산부에서 총괄한다. 또 폐지가 결정된 해양경찰의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되지만, 소속과 담당 기관의 명칭만 바뀔 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한다. 해수부 담당자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는 해양 경비ㆍ안전ㆍ구조 및 구난ㆍ오염방제 업무는, 국가안전처 내 ‘해양안전서(가칭)가 맡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양경찰의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청 내부에 해양 전담 부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혼란과 불편 야기할 수도
예정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낚시계는 어떻게 될까? 소속과 기관의 명칭만 달라질 뿐이라는 해수부 관계자의 말과 달리 실제로는 큰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낚시 및 낚시어선 관련 업무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은 산하 기관이다)로 일원화돼 있었기 때문에 업무 처리 과정이 단순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낚시계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편했다.
그런데 발표된 내용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낚시관련 정책은 해양수산부에, 안전 문제는 국가안전처에, 사건이나 사고 처리는 경찰청(개편될 행정자치부 소속)에 문의해야 한다. 이처럼 ‘해양’이라는 특수성과 동일성을 배제한 체 억지로 업무를 분산함에 따라 오히려 불편과 혼선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 그동안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통제와 지도를 받아온 낚시어선업자들은 이미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해양경찰이 폐지되면 당장 입출항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위급 상황 발생시 국가안전처에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는지, 현장 단속은 국가안전처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하는 것인지, 국가안전처 소속이면 일반 공무원인지 경찰인지, 그들에게 과연 단속 권한이 있는지… 궁금하고 헛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해상 안전 규정 강화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해상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해양스포츠인 낚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요즘 안전 문제가 최대 이슈다. 낚시인 스스로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6월 13일 열린 ‘해양수산분야 하절기 안전강화 대책회의’를 통해 낚시 관련 안전 규정 강화 계획을 밝혔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증가 추세에 있는 낚시어선 및 낚시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업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낚시어선 이용 승객의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전 위주로 낚시어선업자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교육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낚싯배 승선시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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