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으면 멸종위기, STOP! 감성돔 뻥치기3
2015-03-25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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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더 늦으면 멸종위기, STOP! 감성돔 뻥치기2
“뻥치기의 피해는 낚시인과 선량한 어민들의 몫”
“결과는 똑같은데 기계는 불법, 사람은 합법?”
“뻥치기 근절, 여론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전 남부수상레저협회 풍화지부 총무 김보국
전 남부수상레져협회 풍화지부 총무 김보국(전 통영 하늘채낚시 대표)씨는 지난 1년 동안 뻥치기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감성돔 뻥치기를 자행하는 어민들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뻥치기 근절 요구에 애매한 법조항을 들어 단속 활동을 외면하는 행정당국을 설득하느라 지칠 만도 하건만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만난 김보국씨 모습에선 여전히 힘이 넘쳤다. 미륵도 풍화리앞바다에서 보트피싱 출조를 하며 뻥치기가 바다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 직접 보고 느낀 터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뻥치기 감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미륵도 풍화리 일대는 통영권에서 보트피싱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입니다. 감성돔 자원이 매우 풍부한데다 조종 면허가 없는 사람도 보트를 직접 몰고 나가 배낚시를 즐길 수 있는 낚시터라 시즌 내내 출조객 발길이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전국구 보트피싱 명소로 각광 받던 풍화리앞바다 꾼들에게 점차 외면받기 시작한 건 2~3년 전부터입니다. 보트피싱을 하기 위해 풍화리앞바다를 찾는 낚시인이 줄어들면서 1년 사이에 출조객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출조객이 감소한 이유는 조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황금어장이던 풍화리앞바다를 3류 보트 계류장(?)으로 전락시킨 원인은 바로 감성돔 뻥치기였습니다.
거제도 용남 일대에서 출항하는 일부 어선들이 1년 이상 뻥치기 조업을 하면서 풍화리앞바다 보트피싱 대표 어종인 감성돔 조황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이에 단골꾼들마저 출조를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풍화리 장촌에서 보트피싱 전문 출조점 하늘채낚시를 운영하던 저는 감성돔 뻥치기의 폐해를 직시하고, 같은 일을 하는 14명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남부수상레저협회 풍화지부를 결성하면서 뻥치기 감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뻥치기 어선들의 모임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 이유는?
남부수상레저협회 풍화지부 총무로 일하며 풍화리앞바다에서 뻥치기 감시활동을 이어가던 저에게 민사소송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4년 4월이었습니다.
소송을 건 단체는 거제도 용남면 일대에서 뻥치기 어업을 하는 어선들의 모임인 ‘감성돔자망자율공동체’였습니다. 소송 이유도 황당했습니다. 남부수상레저협회 풍화지부가 뻥치기 감시 활동을 펼치면서 자신들의 정당한 어로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뻥치기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뻥치기 감시 활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건 것입니다.

통영 미륵도 풍화리앞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낚시를 즐기는 모습.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트피싱 명소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2~3년 전과 비교하면 출조객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뻥치기가 성행하면서 감성돔 조황이 급락한 결과다.
민사소송 결과는?
7개월 간의 법정공방 끝에 2014년 11월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애매했습니다.
원고인 ‘감성돔자망자율공동체’에게는 피고 즉, 제가 소속돼 있는 남부수상레저협회 풍화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저희 남부수상레저협회 풍화지부에게는 앞으로 ‘감성돔자망자율공동체’ 소속 어선들의 어로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남부수상레저협회 풍화지부로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뻥치기를 전통 어업의 일종으로 판단한 상황이라 상고를 해봤자 승소할 확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감성돔자망자율공동체’는 적반하장 격으로 그동안 자신들이 입은 피해가 얼마인데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느냐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남부수상레저협회 풍화지부에 ‘감성돔자망자율공동체’의 재판 비용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남부수상레저 풍화지부와 ‘감성돔자망자율공동체’가 이 안을 받아들임으로서 뻥치기 감시 활동을 놓고 벌어진 두 단체 간 민사소송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통영·거제권에서 행해지는 뻥치기 유형은?
통영·거제권에서 뻥치기를 하는 어선에는 대부분 유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압기를 사용한 뻥치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에서도 유압기를 비롯한 기계를 이용하는 뻥치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이용한 뻥치기를 제대로 단속하기 위해선 배에 설치된 유압기 기본 설비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모두 유압기 해체와 관련된 어떤 단속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뻥치기 어선에 설치된 유압기 기본 설비를 본 적이 있는데 예전보다 훨씬 정교하게 제작돼 있었습니다. 당시 유압기 사진을 찍어 불법 어업 담당 공무원에게 보냈는데, 유압기 단속은 계획돼 있지 않다는 얘기만 돌아왔습니다.
사냥꾼에게서 사냥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총은 그냥 놔두고 총알만 뺏는 격입니다. 그렇다고 사냥꾼이 다음부턴 사냥할 때 총만 챙겨가고 총알은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뻥치기 작업을 사람의 힘만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사용할 때보다 두세 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다 핀 하나만 연결하면 쉽게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누가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한 밤에, 바다 한 복판에서 말입니다.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이 불법 뻥치기에 대한 단속 의지가 있다면 뻥치기 어선 하나하나 다 들어 올려 어구와 기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불법적인 문제가 발견된다면 법에 근거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민들이 뻥치기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 하는 이유는?
거제대교 일대는 통영·거제권에서 뻥치기 어선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 지역에는 낚싯배도 많습니다. 뻥치기 어선 선장과 낚싯배 선장이 한 동네에 살고 있는 형·동생 사이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지역에선 어선이 뻥치기를 해도 누구 한 명 나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낚싯배가 면세유를 받기 위해선 어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낚싯배 중 일부는 출조객도 많지 않고 낚시로 올리는 물고기도 적어 위판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어업실적이 있어야 면세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뻥치기 어선에 자기 이름으로 대신 물고기를 위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중에 물고기를 위판한 돈은 다시 뻥치기 어선에 돌려줍니다. 극히 일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뻥치기 어선으로 부터 도움을 받아 면세유를 타는 낚싯배도 있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낚시인치고 뻥치기 근절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행정당국은 그렇게 민원을 넣어도 전통어법을 들먹이며 불법이 아니라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뻥치기 어선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뻥치기 만으로 1년에 1~2억을 벌 수 있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말이 1년이지 실제적으로 뻥치기를 하는 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개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기간에도 사리물때에는 조류가 빠르다고 안 하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날씨가 좋지 않다고 또 안 합니다. 이렇게 해도 5~6개월에 1~2억씩을 법니다. 위판장에 물고기 많이 낸다고 면세유에 상까지 받아 가면서 뻥치기를 합니다.
산란하러 들어오는 물고기, 산란을 끝낸 후 몸조리 하는 물고기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입니다. 표현 그대로 싹쓸이를 하기 때문에 뻥치기가 성행하는 곳은 절대 조황이 좋을 수 없습니다.

김보국씨가 스마트폰으로 통영·거제권에서 성행하는 유압기를 이용한 뻥치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압기를 비롯한 기계를 이용한 뻥치기는 명백한 불법 어로 행위다.
뻥치기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공식 입장은?
뻥치기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뻥치기 근절 활동을 하면서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내용은 유압기 같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돌이 달린 끈을 내리치는 뻥치기 방식은 전통 어업이라 단속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같은데 자동은 불법이고 수동은 합법이라고 하니 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다음은 필자가 해양수산부 민원 게시판에 쓴 뻥치기 단속 강화 요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불법어업 여부의 판단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야 하며,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통적으로 사용된 어구나 조업방법도 불법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과거 제기하였던 유사민원에 대해 회신(어업정책과)한 바와 같이 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돌, 막대기 등을 수면에 부딪쳐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은 선자망어업이라는 전통적인 조업방법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다만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 유압으로 회전 장치를 설치하여 수면을 내리쳐 과도한 소음 등으로 어군를 교란시켜 포획하는 행위는 전통적 어업으로 보기 어렵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경우라면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아울러 상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부 지도교섭과(담당자/ 044-200-55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뻥치기 근절을 위해 낚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감성돔자망자율공동체’와 진행한 뻥치기 관련 민사소송은 제가 속한 남부수상레저 풍화지부의 패소 아닌 패소로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 저희 남부수상레저 풍화지부는 뻥치기에 대해 어떤 감시 활동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시 활동은 단속 권한이 있는 해양경찰에서 할 테니 앞으로 상관하지 말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멍하니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뻥치기로 인한 피해는 낚시인들과 선량한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낚시인들은 출조를 해도 제대로 된 손맛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조황이 떨어지면 출조객이 감소하기 때문에 낚시점 점주나 낚싯배 선장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조구업체들이 입는 피해도 상당할 것입니다. 낚시인들이 출조를 하지 않는데 조구업체 매출이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뻥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뻥치기를 욕하는 이는 많아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년 4월에 감성돔자망자율공동체와 소송을 벌이면서 뻥치기 근절 서명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넷 낚시사이트를 통해 700여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낚시점을 통해 받은 서명은 채 100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낚시인 중 상당수는 아직도 뻥치기로 인한 피해를 실감하지 못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낚시인들이 뻥치기 근절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뻥치기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폐해를 좀 더 많은 낚시인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뻥치기 단속 활동에 나서도록 만드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뻥치기 폐해를 알리고 단속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뻥치기를 성토하는 민원 글이 수백 수천 개 올라온다면 복지부동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태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뻥치기 관련 민원 게시판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of.go.kr/bridge/frameView.do?menuKey=467
단체 명의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낚시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뻥치기와 관련해선 어느 단체도 앞장을 서지 않고 있습니다.
600만명이 넘는 낚시인들이 있고, 그 낚시인들이 몸 담고 있는 수많은 낚시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통 틀어도 300~400대 밖에 안 되는 뻥치기 어선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뻥치기 관련 민원 게시판(http://www.mof.go.kr /bridge/frameView.do?menuKey=467). 낚시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뻥치기 근절 활동 중 하나가 해양수산부 민원 게시판에 뻥치기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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